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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5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경 구미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소속 E고등학교 배구부 코치로 임용된 이후 2008. 3.경부터 E중ㆍ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및 체육교사로서 E중ㆍ고등학교 배구부 선수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배구부 운영에 따른 예산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아르바이트비 횡령 프로배구 F 배구단은 유소년 배구선수 육성차원에서 구미 홈경기시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E중ㆍ고 배구선수 약 16명을 볼 공급, 코트 정리 등을 위한 경기도우미로 고용한 후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경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 F 배구단으로부터 2009~2010시즌 E중ㆍ고 배구부 선수들에 대한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시즌까지 5년간 E중ㆍ고 배구선수들로 하여금 F 배구단의 구미 홈경기시 경기도우미를 하도록 한 후 학생들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합계 금 62,520,000원을 수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8.경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금 55,186,31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G대학교 육성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8.경 위 E고등학교에서, G대학교 배구부 코치 H으로부터 E고 배구부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경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8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 사이에 대출금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금 1,450만 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