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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단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6:0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B에서 피해자 C이 건조대의 수건을 내리면서 오른발로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을 건드려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 새끼야 너는 안 되겠어.

”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밥상( 재질: 나무,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5cm) 을 양손으로 치켜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길이 우측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증거 사진,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용 실에 있는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밥상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피해자 머리에 5cm 크기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3 차례( 무기 징역형 1회, 징역 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경위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