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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 관광호텔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출력 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