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2.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시설 및 집기비품 점포별 8,500만 원, 재고자산 점포별 2,500만 원으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3. 1. 13. 18:54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 소재 편의점인 ‘미니스톱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조리실에 설치된 튀김기(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서대문소방서는 화재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튀김기의 자동제어 실패로 인하여 식용유의 과열로 착화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내었다. 라.
원고는 2013. 2. 2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미니스톱에게 보험금으로 69,094,1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E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튀김기를 미니스톱에 공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튀김기는 제품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온도상승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B는 개인사업체인 E를 법인인 피고 A로 전환하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바,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튀김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를 피고 A가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