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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2. 19:3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F(만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오뎅탕 등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10. 2. 19:30경 위 실내포차에 F, G, H 등을 손님으로 받은 적도 없고, 피고인은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H과 G는 이 사건 법정에서 2013. 10. 2. 19:30경 F과 함께 I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소주를 주문한 후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지 않았으나, 그곳이 ‘E’ 주점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사건 발생 후 F이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일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하던 중 같이 술을 마셨던 장소가 ‘E주점’가 아니었냐는 취지로 F이 이야기하여 그렇게 진술서에 기재하게 된 것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G, H의 법정 진술에 나타난 진술서 등 작성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으로 위 H, G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홍대 근처에 경찰들이 찾아와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작성하게 된 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 주점을 특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