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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30. 가석방되었다.

이후 2011. 8. 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4871 사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던 ‘C’, ‘D’ 의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다른 연인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 결혼하자’ 는 말로 피해자의 믿음을 사서 돈을 빌려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 북구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친 구들이랑 함께 파티하는데 회식비가 부족하다.

2~3 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합계 7,036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5132 사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 결혼하자’ 는 말로 피해자 H 또는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믿음을 사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아버지의 삼성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501,700원을 빌려 주라.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501,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