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5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8. 20:35 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46세) 운전의 G Passat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assat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여, 49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 삼 세무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E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경위 등)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