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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61489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가정법원{2012르3600호(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3르1472(반소) 재산분할}은 2013. 9. 6.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탁자로 하여 2014. 5. 16. 재산분할금 3억 5,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 10219호로 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4. 1. 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8. 1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1. 30.까지 인도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