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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노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으로 크고,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