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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주면 금방 갚을게.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에 연루되어 합의 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대부업체들 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4,000만 원 ~5,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 이체 등으로 1,9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434,937,79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은행계좌거래 내역, 이용거래 명세표, 피고인 명의 각 은행계좌 내역, 허위 주식 거래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억 3천만여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