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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9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9. 01:00경 인천 남구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9. 01:58경 인천 남구 E에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구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위 카드대금결제의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9. 02:1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인 2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53경 같은 동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13,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D의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