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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97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 분뇨 수집 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업적으로 가축 분뇨를 수집하여 처분하는 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지 굴삭기 운전사로서 I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야적한 가축 분뇨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다른 곳에 이전하는 등 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