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02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경 원고의 선배 G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2)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며, 다음부터 ‘C’라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발행주식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이다.

피고는 2014. 12. 30.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왔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6. 4. 19.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주식 500주를 분배받았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2016. 11. 9.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3) E 주식회사(다음부터 ‘E’이라 한다

)는 체육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2016. 7. 5.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7. 12. E을 70,000,000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법인인수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7. 5. E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송금 순번 일자 송금명의인 금액(원) 인정근거 1 2016. 6. 1. 원고 10,000,000 을 제4호증 2 2016. 6. 30. H(원고의 형) 20,000,000 3 2016. 7. 4. H 20,000,000 4 2016. 7. 18. 원고 20,000,000 5 2016. 7. 19. 원고 20,000,000 합계 90,000,000 원고는 아래와 같이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의 사실확인서와 현금보관증 작성 1) 원고는 2016. 10. 25.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송금액 90,000,000원의 반환과 C와 E의 채무의 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져 준다”는 등으로 대답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2016. 11. 24.까지 112,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1.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