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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가단788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