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2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 8. 00:02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2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8. 00:02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의 호국로 237에 있는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유턴을 하다가 잠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Touareg 3.0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