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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434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4. 5. 16.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C)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의 회계장부인 계정별 원장에는 2014. 5. 16.자로 거래처를 원고로 하여 10억 원의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E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2015. 2. 2. 1억 원을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인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55270) 사건의 대여금 상환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5. 16. 10억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쟁점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 E이 피고의 종전 실경영주 D로부터 피고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합계 30억 원(5억 원권 2장, 1억 원권 20장, 행사가격 1,894원, 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

)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쟁점 금원의 거래를 중개한 제1심 증인 F은 쟁점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한 점,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