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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5재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우산 1개(증 제41호)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5. 1. 28.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 등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2015. 2. 26. 2014헌가16, 23(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4. 7.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