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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나210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에서 기계식 유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소외 C과 사이에 수직순환식 중간승입식 주차기 2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11. 27. ~ 2013. 11. 27., 1사고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3.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기에 관하여 2013. 3. 15.부터 2015. 3. 15.까지 2년간 매월 1회 이 사건 주차기를 정기점검하고 설비의 전전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 C의 관리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기로 하고, “체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주차장 관리사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2013. 9. 17. 12:30경 이 사건 주차기에 주차 중이던 차량(D SM5)을 출차하던 중 위 차량과 다른 차량(E, EF소나타)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위 차량들을 인양하고, 수리하는 비용으로 피보험자 C과 차량 소유주, 수리업체에게 합계 18,571,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피고 A의 유지보수 도급 업무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주차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점검 및 보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과 그 보험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