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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43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19행의 “D으로부터”를 “N로부터”로, 제1항 기초사실에 대한 인정근거를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2017. 8. 3.자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이 피고로부터 2015. 4.경 납품받은 이 사건 접착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포장지에서 박리현상이 발생한 사실, O가 원고로부터 2016. 5.말경 및 같은 해 6.경 납품받은 포장지에서 20일 내지 30일 후 박리현상이 발생한 사실, 제1심 감정인 G은 이 사건 접착제와 다른 회사가 생산한 접착제인 H을 원고의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비닐포장지를 제조한 후 합지/박리 불량 여부를 관찰하였는바, 이 사건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비닐포장지는 손톱으로 합지비닐을 박리할 경우 쉽게 박리불량이 발생한 반면, 위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비닐포장지는 손톱으로 합지비닐을 박리하려 해도 박리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7. 12. 10.자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접착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포장지에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