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8:2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명성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참견을 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마트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약 1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가 가벼운 점, 가정형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