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의 직원 D과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은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02:15 경 위 E 지구대 정문 앞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힘껏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