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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088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양이티씨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5493호로 236,936,2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6. 위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주식회사 대양이티씨에 대하여 2015. 9. 16., B에 대하여 2015. 6.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조모인 D은 1994. 4.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D의 지인인 C가 2002. 5. 29. 위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이후 C는 2016. 7.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7.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7. 4. 26.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B의 아들로서 2014. 10. 21.부터 2016. 7. 20.까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C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B과 C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