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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5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3:15 경 남양주시 수동면 당두 평로 14 운 수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