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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641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6. 12. 강화군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4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의 점유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건물에 관한 자신들의 점유권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투입된 유익비와 필요비를 받을 때까지 그 인도를 거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 주장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 주장과 진술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피고들은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건물을 유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민법 제203조 제3항, 제320조 제2항 참조), 피고들에게 동시이행항변권 등 다른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될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