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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68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3.1㎡를 인도하고,

나. 2016.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