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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위 피부 관리실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2명( 가명 ‘F’, ‘G’ )으로 하여금 그 곳에 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6만 원을 받는 등 1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이 제한된 태국 국적의 여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성매매 태국여성 여권 사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성매매 마사지 업소 업주 자필 진술서 사본, 피의자들이 작성한 장부 형식의 화이트 보드 사진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 회보, 심사 결정서 (A)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별 추징 금 산정 경위 및 건물주 성매매 업소 통지서 추송, 피의자 별 혐의 인정 여부 및 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 자력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