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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6가합5513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67,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 2019. 6.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12. 2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960,525,740원에 도급받은 후 2015. 4.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계약금액 2,072,290,000원 및 595,1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18. F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이 사용할 건설자재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고 F로부터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으며 가설재 미반환 등 멸실 시에는 멸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6. 1. 30. 피고에게 경영 악화로 하도급받은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하도급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20. F과 사이에 2015. 4. 1.부터 2016. 2. 20.까지 F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정산금액을 2,222,737,000원으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현장대리인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F의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및 멸실료 합계 578,096,958원(= 2015. 5. 18.부터 2016. 4. 30.까지 발생한 임대료 468,378,980원 2016. 5. 1.부터 2016. 6. 20.까지 발생한 임대료 32,189,950원 2015. 5. 18.부터 2016. 6. 20.까지 미반환된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 225,594,105원 - F이 기지급한 148,066,0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임대료 및 멸실료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