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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 4동 앞길을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장 사잇길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43세)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마고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성재아파트 4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