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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구합24357

서면사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9반에서 E과 함께 재학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5. E의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장난감을 떨어뜨려 훼손하였고, 이에 E은 원고에게 ‘시발, 미친 새끼, 니 눈이 썩었다, 니 엄마 눈이 터져서 죽었다, 니가 그런 짓을 하니까 F학교에서 G학교로 전학왔지, 하느님만 믿어서 그렇게 되겠나’ 등의 욕설을 하고 물통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E에게 ‘시발, 어이없네, 개새끼, 인성이 H급이네, 신이 널 응징할거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7. 5. 2.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5. 10.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여 원고와 E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마. 자치위원회는 2017. 6. 7. 원고와 E,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E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19.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