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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나4172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10. 1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3. 10. 18.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5. 8. 30. C으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2006. 1. 31. 7,000,000원, 2006. 2. 2. 9,250,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16,250,000원(= 7,000,000원 9,250,000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상복합건물시행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기존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위 사업권의 양도대금에서 우선 지급받는 대신에, 이 사건 구상금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소멸하고 그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거나,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