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역할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당심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자이자 구상금채권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병역법 위반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