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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0504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은 각 2017. 8. 19.부터, 피고 D, H,...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L’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2013. 8. 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이후에(피고 I은 2012. 7. 26.경에)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설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설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I은, 원고가 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4. 5. 12.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5.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5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14. 6. 19. 피고 I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고소인인 원고에게 처분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고소 당시에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에 이용된 ID나 IP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가 피고 I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