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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3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4.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5. 12. 8.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5 세) 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E 여인숙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여인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내실의 창문을 통하여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500 원권 동전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49 세) 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E 여인숙 305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305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500 원권 동전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0.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8세) 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I 여관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내실의 창문을 통하여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TV 부근에 놓여 있던

500 원권 동전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12: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9세) 이 주거로 사용하는 L 여인숙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내실의 창문을 통하여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