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5고정8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2011. 2. 28.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관련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5.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가 2011. 4. 10. 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기도 하남시 E, 경기도 하남시 F’, 매매대금 란에 ‘ 금 1,600,000,000원’, 매도인 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매수인 란에 ‘B’ 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하도록 한 후, 작성 일자를 ‘2011 년 2월 28일’ 로 소급하여 기재하고, 망인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망 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인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0. 경 하남시에 있는 하 남 등기소에서, C으로 하여금 망인 소유였던 위 1)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하 남 등기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망인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1. 3. 7.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관련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5.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에서, 망인이 2011. 4. 10. 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