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박영빈(기소, 공판)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피고인 1(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16,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강화◇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당 소속 국회의원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2는 선거컨설팅 용역업체인 ‘△△기획’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수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2. 2. 20.경 인천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서, ○○○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인천시당 고문으로 있는 피고인 2가 선거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고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른바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그 후 피고인 2로 하여금 선거전략 수립과 함께 홍보물 기획 및 제작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 2012. 3. 23.경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30.경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을 제출하는 등 2012. 3. 말경 사실상 선거컨설팅 용역업무를 대부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선거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운동방식 변경을 제안하며, 전화홍보요원들의 홍보방법 및 선거인들에게 발송하는 대량문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상대후보의 공세에 대한 대응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거리에 나가 공소외 1 후보자 지지를 위한 연설유세를 3일 동안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1은 2012. 4. 24.경 피고인 2에게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2012. 4. 24.경 피고인 1로부터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1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범행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아니 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강화◇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700만 원이다.
피고인 1은 2012. 4. 20.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179,326,190원을 지출하였다고 회계보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와 사이에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선거전략 수립 등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2. 2. 24.경 500만 원, 2012. 3. 20.경 1,000만 원, 2012. 3. 29.경 600만 원, 2012. 3. 30.경 300만 원, 2012. 4. 2.경 100만 원, 2012. 4. 9.경 8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기획‘의 형식상 대표자인 공소외 5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액은 선거홍보물 기획·제작 비용 등으로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1은 제1.가.항 기재와 같이 2012. 4. 24.경 피고인 2에게 추가로 1,650만 원을 선거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으로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결국 피고인 1은 인천 서구·강화◇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 원보다 31,826,190원(200분의 32.2)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18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10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 13, 12, 10, 19,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정치자금수입·지출부, 피고인 1의 통장사본,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신고서, 선거공보제출서, 홍보물, 선거비용제한액 등 결정·공고, 수사보고(피고인 2의 모바일에 대한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2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고인 2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선거운동 관련 문자 발췌), 수사보고(중앙선관위발행의 선거비용보전 안내서 책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이동 경로보고), 녹취서(피고인 2, 공소외 10 통화내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 제122조 , 제121조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 제4호 ,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6조 후문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1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컨설팅계약에 따라 그 용역을 수행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2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6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초부터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홍보비용에다가 일부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4,950만 원(3,300만 원 +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홍보물 기획·제작 비용 등 선거컨설팅의 대가이므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것이 아니며, 만일 위 돈이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굳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
이와 같이 ‘선거운동’이라 함은 법률상 용어일 뿐만 아니라 그 정의와 판단방법 등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가 정립되어 있는 반면, ‘선거컨설팅’ 또는 ‘선거기획’이라 함은 법률상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한계에 관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단순한 선거운동 준비행위, 즉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를 넘어 선거운동, 즉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고, 단지 ‘선거컨설팅’ 또는 ‘선거기획’이라는 명목만으로 이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의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피고인 1은 2012. 5. 31., 피고인 2는 2012. 6. 5. 이 사건에 관하여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였는데, 아래 진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2011. 12.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공소외 1을 만난 후, 2012. 2. 20.경 공소외 1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1과 사이에 피고인 2가 예비후보자 때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까지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반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5,500만 원을(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선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자의 각종 선거운동을 적극적·계속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상호 절충 끝에 선거 후인 2012. 4. 24.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관위 문답서).
○ 피고인 2 : “2011. 12.경 공소외 1 후보가 ‘같이 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후보자가 완주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같이 일을 하는데 완주한다고 하여 선거기획을 맡았다.”, “선거기획이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말한다.”, “선거전략 수립, 홍보, 디자인, 선거운동 방법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했고, 명함 돌리는 지역 지정,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개소식 준비와 그 사회도 봤으며, 피고인 1과 함께 선거운동 일정과 방법을 후보자에게 알려주었다.”,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디자인부터 선거운동기획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 “선거사무소에 나가면 후보자의 동태와 상대 후보자의 정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면서 선거운동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거운동기간에 절반 정도는 검단지역에서 내가 직접 연설을 했다. 7∼8일 정도 유세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연설을 했다.”, “선거를 치르면 일반적으로 얼마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공소외 1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 한 사람보다 3∼4배 힘이 들었다. 그래서 중간에 피고인 1에게 ‘너무 힘들다. 나중에 더 요구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선거 끝나고 더 요구한 것이다.”
○ 피고인 1 : “피고인 2는 기획일을 하였는데 선거 전반에 대한 일을 도와주었다. 선거 전반 기획, 즉 선거운동 전략 수립을 말하고, 언론 대응방법을 도와주고 선거운동 방법 및 방향을 세워줬다.”, “계약내용은 홍보물, 명함, 벽보, 공보, 전반적인 것 다 맡겼다.”, “피고인 2가 한 일은 선거전략 수립보다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이 제일 크다.”,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전략 수립 외에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중 3개월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공개 연설시 직접 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 전반에 대하여 공소외 1 후보를 도와준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 2가 예비후보자 등록 며칠 후부터 매일 선거사무소에 나와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고생을 많이 했다. 피고인 2가 선거 끝나고 3,00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고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 주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투다가 1,500만 원을 더 주었고, 후보자에게도 보고했다.”, “피고인 2가 추가요구한 이유는 직접 밖으로 다니면서 선거운동 점검, 공개연설, 매일 출근하여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들의 위 선관위 진술은 수사기관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진술인 점,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왜곡·은폐·인멸·조작하기 전의 진술인 점, 피고인 2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위치 추적결과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들에 부합하는 점(피고인 2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분석보고, 피의자 피고인 2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이동경로 보고, 피고인 2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선거운동관련 문자 발췌, 피고인 2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분석보고 등의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다) 또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공소외 1 후보 선거사무실의 기획실장 공소외 10, 상황실장 공소외 12, 유세단장 공소외 13, 유세차량 운전사 공소외 20, 사무실 직원 공소외 19, ○○○당 소속 인천광역시 서구 의원 공소외 3의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강화군 선관위 직원 공소외 18의 법정진술에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식 선거운동기간(2012. 3. 31.∼2012. 4. 10.) 시작 전부터 그 종료일까지 적극적·계속적으로 공소외 1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 피고인 2의 검찰 진술 : “공소외 1 후보의 예비후보자 시절인 2012. 2. 20.경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업무는 선거운동 방향 제시, 후보 이미지 컨설팅, 공약·정책 개발, 여론조사, 선거운동 모니터링, 기타 선거운동 자문 등 선거컨설팅과 명함, 공보물 제작 등이다.”, “2012. 3. 22.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 후 출근하여 기획실로 갔고, 상대 후보자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응책과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선거운동원들을 모니터링하여 선거운동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통상 저와 피고인 1, 공소외 10이 전략회의를 하고 가끔 구의원 공소외 3이 참석하였다.”, “선거 3∼4일 전 2∼3일간 1회씩 30∼40분 유세차량에서 연설하였다”, “개소식 후 피고인 1이 선거 종료시까지 계속 컨설팅을 요청하기에 컨설팅 비용을 더 달라고 하였더니 준다고 하여 계속 나가 컨설팅 업무를 한 것이다.”, “☆ 후보(공소외 1)에게 올인하였다.”,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때 문구를 자문하고, 전화홍보요원들의 통화내용, 말투, 방법 등을 자문하였다.”(이상 검찰 제1회 진술), “추가로 받은 돈에는 선거운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선거운동 현장을 돌며 선거운동원을 모니터링하고, 선거유세도 하고, 선거대책회의에도 참석하였다.”(이상 검찰 제3회 진술)
○ 피고인 1의 검찰 진술 :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나와 상시 지원했다. 초반에는 1주에 1회, 2012. 3. 5. 이후에는 거의 매일 출근했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0과 함께 선거운동원 모니터링과 전화홍보 문구를 작성했고, 직접 선거유세도 했다.”, “2012. 3. 30. 심야 대책회의에 피고인 2도 참석했다. 선거운동을 조언해 줄 것이 있어 참석한 것으로 안다.”(이상 검찰 제1회 진술), “피고인 2가 공소외 10과 선거운동 현장을 점검하여 운동방식 변경을 제안하고, 전화홍보방법, 대량 문자발송 문구를 논의하였다.”(이상 검찰 제2회 진술)
○ 기획실장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 “피고인 2가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은 맞으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 상황실장 공소외 12의 검찰 진술 : “피고인 2는 예비후보자 기간에는 명함, 홍보물, 벽보, 현수막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본선에서는 거리유세를 했다.”
○ 유세단장 공소외 13의 검찰 진술 : “공소외 1 후보 선거캠프의 주요관계자는 공소외 1 후보와 피고인 1, 공소외 13, 12, 19이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얼마 앞두고 공소외 10, 피고인 2가 합류하였다.”, “피고인 2는 선거 기획을 담당했고,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운동복을 입고 3∼4회 연설을 했다.”
○ 유세차량 운전사 공소외 20의 검찰 진술 : “피고인 2가 선거 후반에 2∼3일 연설을 했다”
○ 사무실 직원 공소외 19의 검찰 진술 : “피고인 2는 거일 매일 공소외 1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출근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의원 공소외 3의 검찰 진술 :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대책회의에 피고인 2도 참석했다.”
○ 강화군 선관위 직원 공소외 18의 법정진술 : “선거감시단원들이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2를 자주 보았다고 하고, 피고인 2가 유세장에서 연설하거나 대담하는 것도 목격되었다.”
라) 반면에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위 선거운동 관계자들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이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고, 그들 상호간에도 진술이 모순되거나 앞서 든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통념 및 일반인의 상식에조차 반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2가 추가로 수령한 1,650만 원의 성격
○ 피고인 2 : “선거 전략·전술을 세워놓으면 공소외 1 후보가 상대 후보자의 전략에 따라 다시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너무 힘들어 나중에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선거사무소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했는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선관위 진술) →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일을 한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컨설팅비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다.”(검찰 제1회 진술), → “추가로 수령한 돈은 현수막, 명함, 공보물의 기획·제작 등 홍보비이고, 선거운동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검찰 제5회 진술)
○ 피고인 1 : “피고인 2가 추가 요구한 이유는 직접 밖으로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점검하고, 공개 연설을 하고, 매일 출근하여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며칠 후부터 피고인 2가 매일 선거사무소에 나와 선거운동을 도와 줬고 고생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고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더 주려고 했지만 너무 많이 요구하여 다툼이 생겼다.”(선관위 진술) →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자의 공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아 200만 원 정도 더 줄 생각을 했다.”, “선관위에 신고는 컨설팅비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고 싶지 않은데 준 돈이다.”(검찰 제1회 진술) → “피고인 2에게 추가로 준 돈은 보너스 개념으로 준 것이다. 공소외 1 후보의 복당, 공천에 도움을 줬고, 명함도 잘 챙겨 주었다.”, “홍보물 기획, 디자인, 제작·인쇄 비용이 늘어나서 준 것은 아니다.”(검찰 제2회 진술) → “피고인 2는 추가 홍보·인쇄 비용으로 수령했다고 하나 그 비용은 하나도 없다.”(법정 진술)
○ 기획실장 공소외 10 : “피고인 2가 추가로 수령한 돈의 성격은 모른다.”(검찰 제2회 진술) →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의 복당, 공천에 도움을 주었고, 정책, 공약, 슬로건 개발에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법정 진술)
(2) 피고인 2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에 출근한 이유
○ 피고인 2 : “공소외 1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피고인 1이 선거 종료시까지 계속 컨설팅을 요청하기에 컨설팅 비용을 더 달라고 하니 준다고 하여 계속 나가 컨설팅 업무를 한 것이다.”(검찰 제1회 진술) → “돈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자 매일 출근하였다.”(검찰 제3회 진술)
○ 피고인 1 : “2012. 3. 말 공보물 제작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인 2가 특별히 할 일은 없었다. 그 후 왜 출근했는지는 모른다.” “2012. 3. 말 이후에는 나오라고 한 적 없다.”(검찰 제1회 진술) → “명함 제작 관련한 업무가 남아 있어 출근이 필요했다.”(법정 진술)
○ 기획실장 공소외 10 : “피고인 2가 왜 선거사무실에 남아있었는지 모른다.”(검찰 제1회 진술) →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한 명함 제작을 위해 출근이 필요했다.”(법정 진술)
(3) 피고인 2가 공약·정책 개발, 여론조사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2 : “직접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실시한 결과를 보고 강약점을 파악하여 운동원들에게 지시하였다.”(선관위 진술)
○ 피고인 1 : “피고인 2가 구체적인 공약개발을 위해 수집한 자료나 여론조사·분석 자료 등은 없다.”(선관위 진술), 피고인 2가 만든 정책, 공약은 모른다(검찰 제1회 진술) → “피고인 2가 정책·공약 개발, 선거컨셉에 관한 의견을 제공했다”(법정 진술)
○ 상황실장 공소외 12 : “피고인 2가 여론조사, 정책개발조사 등을 하는 것은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검찰 진술)
○ 기획실장 공소외 10 : “판세분석자료(초반)는 ○○○당 인천시당에서 보내준 것이다.”(검찰 제2회 진술) → “피고인 2가 정책, 공약, 슬로건 개발에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법정 진술)
(4) 피고인 2가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
○ 피고인 2 : “선거사무실에 나가면 후보자의 동태 및 상대 후보자의 정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면서 선거운동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선관위 진술), “통상 저와 피고인 1, 공소외 10이 전략회의를 하고 가끔 구의원 공소외 3이 참석하였다.”(검찰 제1회 진술)
○ 피고인 1 : “피고인 2가 돈을 추가요구한 이유는 매일 출근하여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기 때문이다.”(선관위 진술), “2012. 3. 30. 심야 대책회의에 피고인 2도 참석했다.“(검찰 제1회 진술)
○ 인천광역시 서구 의원 공소외 3 :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대책회의에 피고인 2도 참석했다.”(검찰 진술)
○ 기획실장 공소외 10 : “2012. 3. 30. 선거대책회의에 피고인 2가 참석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다.”(법정 진술)
○ 상황실장 공소외 12 : “공소외 10,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함께 대책회의나 전략회의를 한 적은 없다.”(검찰 진술)
(5)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자의 공천에 기여했는지 여부
○ 피고인 1, 기획실장 공소외 10 :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자의 공천에 기여했다.”(각 법정 진술)
○ 인천광역시 서구 의원 공소외 3 : “피고인 2는 공천에 역할할 만한 급이 못 된다.”(검찰 진술)
2) 선거컨설팅 업체의 주요 용역내용 및 그 이행 완료시기
‘선거컨설팅’ 또는 ‘선거기획’ 용역은 ‘공약이나 정책의 개발, 여론 조사, 명함·선거공보물·선거벽보 등 홍보물 제작’이 주된 내용인데, 피고인 2는 그 중 공약이나 정책 개발, 여론 조사는 사실상 수행한 적이 없고, 명함, 선거공보물·선거벽보 등 홍보물을 제작한 것이 거의 전부이나, 공소외 1 후보자 측이 2012. 3. 23. 선거구 내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고 2012. 3. 30. 선관위에 유권자들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 2의 선거컨설팅 또는 선거기획 용역업무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이는 피고인들은 물론 공소외 1 후보 선거사무소의 기획실장 공소외 10, 상황실장 공소외 12, 인천광역시 서구 의원 공소외 3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피고인들의 각 선관위 문답서, 피고인 2 및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의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 용역 미수행 및 이를 수행할 조직·능력의 결여
가) 피고인 2가 수행하기로 한 선거컨설팅 또는 선거기획 용역 중 선거운동을 위한 전형적 준비행위는 정책 및 공약 개발, 여론조사이다.
나) 피고인 2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의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위 업체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직원이 없고 별도의 사무실도 없었으며, 위 피고인 역시 전 □□□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 인천시장 유세지원단장, 현 ○○○당 당원 겸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고문 등의 경력이 있기는 하나, 공약이나 정책 개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직 또는 능력 등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인천시 선관위 직원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피고인 2의 선관위 문답서 및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지급의무 없는 돈의 추가 지급 및 그 지급시기
피고인 1은 2012. 2. 24.부터 같은 해 4. 9.까지 피고인 2에게 당초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비용 5,5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선거 종료일로부터 13일이 지난 2012. 4. 24. 피고인 2의 개인 예금계좌로 1,6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5) 사실관계 및 증거의 왜곡·은폐·인멸·조작 시도
가) 공소외 1 후보자 측은 2012. 8.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그 다음날부터 공소외 1 후보, 피고인들, 공소외 1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기획실장 공소외 10 등이 거의 매일 만나 검찰 소환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후보자 측에서 피고인 2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다른 관련자들이 진술할 내용 및 피고인 1의 변호인 의견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숙지하여 그에 맞게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책 개발이나 여론조사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자 측을 협박하여 1,65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의 왜곡·은폐·인멸·조작을 시도하였다(피고인 2의 법정진술 및 제2,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0의 일부 법정진술).
나) 만일 공소외 1 후보 측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선거비용액을 신고한 것에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사실관계 등을 왜곡·은폐·인멸·조작하려는 행위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6) 선거 외 비용 신고의 불가피성
공소외 1 후보자 측에서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한 3,300만 원 및 선거 후 추가지급한 1,650만 원은 모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 후보자의 후원회 정치자금계좌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선관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선거운동 대가로 할 경우 위법한 선거비용이, 홍보물 관련 제작비용으로 할 경우 적법한 선거비용이 되어 어느 쪽이든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므로(인천시 선관위 직원 공소외 17의 법정진술), 그 개념조차 모호한 ‘선거전략 및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의 선거 외 비용으로 신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7) 다른 후보들의 선거비용 신고 사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인천지역의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선거기획비용을 선거홍보물 제작비용에 포함시켜 신고하였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별도 신고한 사례는 있어도 컨설팅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선거외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다(인천시 선관위 직원 공소외 17, 강화군 선관위 직원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8) 선거비용 축소 시도
피고인 1은 2012. 2. 20.경 피고인 2와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할 때는 컨설팅비 800만, 선거홍보물 기획·제작비 4,700만 등 합계 5,500만 원으로 구두 계약했으나, 그 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컨설팅비를 3,000만 원으로 늘리고 선거홍보물 기획·제작비를 2,500만 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견적서를 요구하여 교부받았다(피고인 2의 법정진술 및 제2,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한 행위는 그 시기·장소·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1,650만 원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즉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수령한 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3,300만 원 부분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3,300만 원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금의 일부이다. 그런데 위 용역업무가 사실상 종결된 2012. 3. 30.까지 피고인 2가 수행한 내용은 명함,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등 선거홍보물 기획·제작과 선거운동 방법 및 방향 수립 등 선거운동 행위가 대부분이고, 순수한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거의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시작 후인 2012. 3. 31. 이후 수행한 업무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행위이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3,300만 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2) 1,650만 원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한 1,650만 원은 공직선거법에 반하여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컨설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빙자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였고, 그 수수한 금액도 1,65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 1은 검찰이 피고인 2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그 다음날부터 공소외 1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관계자들과 함께 피고인 2를 불러 거의 매일같이 검찰 소환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 후보자 측에서 피고인 2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다른 관련자들이 진술할 내용 및 피고인 1의 변호인 의견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숙지하여 그에 맞는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책 개발이나 여론조사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작성·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 후보 측을 협박하여 1,65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의 왜곡·은폐·인멸·조작을 시도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공소외 1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사용하고도 이를 축소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의 경우 그 죄질이나 범죄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위 피고인 본인이 아닌 공소외 1 후보자를 위해 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2의 경우, 공소외 1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주면서 불법한 이익을 얻고 사실관계 및 증거 인멸에 협조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위와 같은 증거 인멸 행위를 실토하고 범행 일부를 자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