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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10. 27. 선고 65나5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358]

판시사항

비농가인 신탁인의 농지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의 해지로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 해지 당시에 신탁인이 농가라야만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고 신탁인이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할지라도 그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57.9.19. 선고 4290민상428 판결(판례카아드 4707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8) 163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18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2. 피고 2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1. 각 그 5분의 1에 해당한 지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2.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2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1.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각 인도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제1 및 제3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1963.10.16.에 사망한 원고의 선고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 그중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피고 1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은 피고 2에게 각 1963.8.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9.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은 1963.7.31.경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관계를 고려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1이 원고를 위하여 직접 피고등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소장송달로서 피고등에게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의 선고 소외 1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친동생 소외 2, 피고 1을 시켜 관리하여 오던 별지 제1 및 제3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그에 대한 5분의 1 지분권은 원고에게 증여를 하고 나머지 지분권 5분의 4는 그의 친동생인 소외 2, 4, 5, 피고 1 4명에게 각 그 지분권의 5분의 1씩을 대금 10만원(구화 100만환)씩에 매도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 등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피고 1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은 소외 4의 장남인 피고 2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6, 7의 증언은 전현 증거에 비하여 조신키 난하고 그외 증인 소외 8, 9, 10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이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동일가구내에 있어도 농지를 증여하므로 인하여 소유자의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고 농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로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해지 당시에 신탁인이 농가라야만 해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고 신탁인이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할지라도 해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와 동 호증의 4,5(등기부등본)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명을 받은 토지중 별지 제4목록기재 토지는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1925.9.1.생)는 대구시 남산동 (이하 생략)에서 남산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농가가 아닌 사실 및 소외 1로부터 위 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위 농지 소재지 관서로부터 농지개혁법 제18조 에 정한 증명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농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나 소외 1로부터 증여를 받은 별지 제2,3목록기재 대지에 대하여는 각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권리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65.2.22.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65.2.21. 각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소외 1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는 1965.2.22.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고 피고 2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1965.2.21.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은 원고 외 4명의 공유물로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데 대하여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임으로 타공유자의 결의없이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용한 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77조 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