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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3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8.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4. 9.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5.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5.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으로 1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5. 02: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동일한 방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 3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