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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05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의 채권자인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 소유인 파주시 C아파트 1103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6.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5년 7월경 B를 상대로 372,940,000원의 대여금 내지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2015. 8.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50279호로 부동산가압류가 마쳐졌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6. 2. 23. 근저당권자인 에이피제4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순위로 171,383,963원(배당비율 100%)을, 배당요구권자(지급명령)인 피고에게 2순위로 82,211,076원(배당비율 19.9%)을, 신청채권자인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순위로 49,042,438원(배당비율 19.9%)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22.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위씨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등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