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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2 2013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7:2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23번 국도 진입로 교차로에서 ‘천동농협’ 쪽에서 ‘공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왕전1리’ 쪽에서 ‘천동농협’ 쪽으로 진행하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8:10경 머리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