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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3나19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약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의약품 등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가 의약품 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해 교부한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2013. 2. 16.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액면금 합계 15억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들도 부도 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2. 21.경 피고에게 미다컴주5mg , 부토판주1mg , 프로바이브주1%100mg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19,124,196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점유하고 있던 위 의약품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 매매대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이미 변제하여 원고가 더 이상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2.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대금 19,124,196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