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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7 2014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7:25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새화랑주유소 입구 앞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향에서 구황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62,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새화랑주유소 1번 카메라에 피의차량 무쏘 포착된 장면), 수사보고(용의차 B 무쏘 승합 차번인식 통과 검색), 수사보고(동천동 빅세일마트 방범용 cctv 분석 캡처), 진단서(C),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상황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