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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나6707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유지인 여주시 C 전 2,192㎡(이하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아 두충나무를 식재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 사용권을 포기하면 자신이 이를 대부받거나 매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4. 5. 21.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식재된 두충나무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 대부 사용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4. 5. 22. 피고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두충나무값으로 받은 2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국유지를 D을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기 때문에 인근의 사유지를 임차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그 차임 상당액인 1,040만 원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두충나무값의 배액인 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2014. 5. 23. 이 사건 국유지가 매각 공고 되어 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하며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자, 원고도 공매절차에 참여하겠다면서 계약 해제에 동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는지 아니면 합의해제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