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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23 2017노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식칼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방법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9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 차례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외에도 상해,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의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