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경찰 진술 조서 작성 자란에는 “ 경장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 자는 D 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로 수정하기로 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