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에 있는 “민예원” 앞 도로를 홍천군 방향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근처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 G(61세), H(7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ㆍ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밴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