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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3:35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금오대로 6길 9-6, 창신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같은 읍 금오대로 6길 9-6,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c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