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단217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업군인으로 2016. 1. 18.경 채팅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같은 달 19.경 피고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을 가졌다.
나. 그 후 피고가 원고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2017. 5. 29.경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보통검찰부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처분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도 2017. 9. 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와 관련한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무고로 인하여 변호인 선임료로 2,000만 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역시 무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거짓으로 고소하였거나 부당히 고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