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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4노5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압수된 5만 원권 200장 몰수, 추징 137,68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주식회사 K 대표 L으로부터의 수재금 3,868만 원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ㆍ 납부하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수재와 관련하여서는 그 ‘임무 위배’ 또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C”) 설계부분 EM(Engineering Management) 팀 상무로서 구조설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수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에 도움을 준 대가 및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재액이 147,680,000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C 임직원들이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피고인과 유사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같은 무렵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C 임직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위 및 수재액과 그들에 대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선고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