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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23 2019나14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318 3 2017-09-01 2018-04-30 109,819 3,340,327 19 18.2487 11 10.7334 8 7.5153 12,551,779 4 2018-05-01 2018-08-31 118,130 3,593,120 23 21.9199 19 18.2487 4 3.6712 6,595,531 5 2018-09-01 2019-04-30 125,427 3,815,071 31 29.098 23 21.9199 8 7.1781 13,692,480 6 2019-05-01 2029-01-14 130,264 3,962,196 148 115.0974 31 29.098 117 85.9994 170,373,239 합계액(원) 220,212,551 6) 보조구: 4,208,079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각 보조구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0. 1. 8.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항목 단가 수명 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 기왕증 수치 합계 비용총액(원) 1 휠체어 1,500,000 5년 2020. 1. 8. 2029. 1. 14 50.00% 1.5681 1,176,075 2 욕창방지매트리스 450,000 3년 2020. 1. 8. 2029. 1. 14 2.9259 658,327 3 특수침대 500,000 5년 2020. 1. 8. 2029. 1. 14 1.5681 392,025 4 기타소모비* 50,000 1월 2020. 1. 8. 2029. 1. 14 79.2661 1,981,652 합계액(원) 4,208,079 *기저귀, 욕창 치료비 및 위생용품 등 7)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은 317,862,052원(= 일실수입 83,423,882원 일실퇴직금 5,618,010원 향후 치료비 4,399,530원 개호비 220,212,551원 보조구 4,208,079원)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40%이므로, 책임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27,144,820원(= 317,862,052원 × 40%)이다.

8 공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 증상 및 기대여명 단축, 피고들의 과실 및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