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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53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2:55경 서울 강서구 C고시텔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수 차례 발로 차면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